μDict

창녕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

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정의


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6월 27일에 공포되어 2024년 6월 27일에 시행되었다.

창녕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창녕군
localLawId2243910
enforcementDate2024-06-2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6-2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828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