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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6월 27일에 공포되어 2024년 6월 27일에 시행되었다.
창녕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경상남도 창녕군 |
localLawId | 2243910 |
enforcementDate | 2024-06-26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4-06-26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2828 |
promulgationDivision | 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