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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창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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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6월 28일에 공포되어 2024년 6월 28일에 시행되었다.

평창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
localLawId2132133
enforcementDate2024-06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6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956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