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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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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7월 1일에 공포되어 2024년 7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부산광역시 해운대구
localLawId2220371
enforcementDate2024-06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6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697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