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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안전망 지원을 위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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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남도 논산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7월 1일에 공포되어 2024년 7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논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안전망 지원을 위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충청남도 논산시
localLawId2244274
enforcementDate2024-06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6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844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