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7월 3일에 공포되어 2024년 7월 3일에 시행되었다.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| |
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agencyName |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|
localLawId | 2175476 |
enforcementDate | 2024-07-02T15:00:00.000Z |
promulgationDate | 2024-07-02T15:00:00.000Z |
promulgationNumber | 1708 |
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