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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

(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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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7월 4일에 공포되어 2024년 7월 4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서울특별시 관악구
localLawId2142932
enforcementDate2024-07-0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7-0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678
promulgationDivision전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