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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'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규칙.
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 | |
| 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| agencyName | 경기도 이천시 |
| localLawId | 2106094 |
| enforcementDate | 2024-06-30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24-06-30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772 |
| 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