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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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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광주광역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7월 1일에 공포되어 2024년 7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광주광역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광주광역시
localLawId2167655
enforcementDate2024-06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6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6414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