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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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7월 8일에 공포되어 2024년 7월 8일에 시행되었다.
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| |
| 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| agencyName |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|
| localLawId | 2244570 |
| enforcementDate | 2024-07-07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24-07-07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1869 |
| promulgationDivision | 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