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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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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0년 2월 27일에 공포되어 2020년 2월 27일에 시행되었다.

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localLawId2244653
enforcementDate2020-02-26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2-2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758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