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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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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7월 10일에 공포되어 2024년 7월 10일에 시행되었다.

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대구광역시 달성군
localLawId2244687
enforcementDate2024-07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7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3040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