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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주시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

(원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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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7월 12일에 공포되어 2024년 7월 12일에 시행되었다.

원주시 이에스지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
localLawId2244774
enforcementDate2024-07-1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7-1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386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