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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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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24년 7월 10일에 공포되어 2024년 7월 10일에 시행되었다.

부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
localLawId2067763
enforcementDate2024-07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7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869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