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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전자민원창구 운영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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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에서 소관하는 민원해소담당관의 자치법규로, 2011년 4월 28일에 공포되어 2011년 4월 28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전자민원창구 운영 규정

areaName민원해소담당관
agencyName서울특별시
localLawId2001638
enforcementDate2011-04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1-04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709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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