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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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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소관하는 undefined의 자치법규로, 2013년 12월 20일에 공포되어 2014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

agencyName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localLawId218846
enforcementDate2013-12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3-12-1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85
promulgationDivision타법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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