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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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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북도교육청에서 소관하는 총무과의 자치법규로, 2014년 5월 2일에 공포되어 2014년 5월 2일에 시행되었다.

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areaName총무과
agencyName충청북도교육청
localLawId2018018
enforcementDate2014-05-0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4-05-0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3660
promulgationDivision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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