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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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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소관하는 진로진학직업교육과의 자치법규로, 2015년 4월 13일에 공포되어 2015년 4월 13일에 시행되었다.

인천광역시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

areaName진로진학직업교육과
agencyName인천광역시교육청
localLawId2002665
enforcementDate2015-04-12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5-04-12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5486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