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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안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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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에서 소관하는 undefined의 자치법규로, 2009년 11월 18일에 공포되어 2009년 11월 18일에 시행되었다.

진안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

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localLawId2119428
enforcementDate2009-11-1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09-11-1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847
promulgationDivision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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