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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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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소관하는 undefined의 자치법규로, 2012년 8월 8일에 공포되어 2012년 8월 8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

agencyName서울특별시 서대문구
localLawId2076526
enforcementDate2012-08-0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2-08-0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961
promulgationDivision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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