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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원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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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소관하는 undefined의 자치법규로, 2006년 5월 15일에 공포되어 2006년 5월 15일에 시행되었다.

청원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

agencyName충청북도 청원군
localLawId2126240
enforcementDate2006-05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06-05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897
promulgationDivision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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