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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원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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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소관하는 undefined의 자치법규로, 2005년 1월 6일에 공포되어 2005년 1월 6일에 시행되었다.

청원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

agencyName충청북도 청원군
localLawId2126252
enforcementDate2005-01-0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05-01-0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845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