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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·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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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5년 4월 8일에 공포되어 2015년 4월 8일에 시행되었다.

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서 등 갑·을 명칭 사용 제한 권고 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대전광역시 유성구
localLawId2052443
enforcementDate2015-04-0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5-04-0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114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