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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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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소관하는 undefined의 자치법규로, 2008년 12월 1일에 공포되어 2008년 12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

agencyName대구광역시 달서구
localLawId2047684
enforcementDate2008-11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08-11-3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789
promulgationDivision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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