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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수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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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서 소관하는 undefined의 자치법규로, 1999년 5월 15일에 공포되어 1999년 5월 15일에 시행되었다.

장수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

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localLawId2113420
enforcementDate1999-05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1999-05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477
promulgationDivision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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