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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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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소관하는 undefined의 자치법규로, 2001년 7월 20일에 공포되어 2001년 7월 20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

agencyName서울특별시 양천구
localLawId2077999
enforcementDate2001-07-1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01-07-1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582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