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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안군 4 에이치본부 지원·운영 조례

(부안군 4-H본부 지원·운영 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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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에서 소관하는 undefined의 자치법규로, 2012년 6월 4일에 공포되어 2012년 6월 4일에 시행되었다.

부안군 4 에이치본부 지원·운영 조례

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
localLawId2067745
enforcementDate2012-06-0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2-06-0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016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