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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안군 개인택시 및 개별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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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함안군에서 소관하는 undefined의 자치법규로, 2011년 8월 18일에 공포되어 2011년 8월 18일에 시행되었다.

함안군 개인택시 및 개별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

agencyName경상남도 함안군
localLawId2135120
enforcementDate2011-08-1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1-08-1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988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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