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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·운영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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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소관하는 undefined의 자치법규로, 2009년 3월 26일에 공포되어 2009년 3월 26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·운영 조례

agencyName서울특별시 영등포구
localLawId2078416
enforcementDate2009-03-2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09-03-2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762
promulgationDivision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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