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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시4 에이치후원회설치및기금운용관리조례

(군산시4-H후원회설치및기금운용관리조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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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서 소관하는 undefined의 자치법규로, 2000년 3월 6일에 공포되어 2000년 3월 6일에 시행되었다.

군산시4 에이치후원회설치및기금운용관리조례

agencyName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localLawId2039133
enforcementDate2000-03-0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00-03-0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428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