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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·운영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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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소관하는 undefined의 자치법규로, 2009년 5월 11일에 공포되어 2009년 5월 11일에 시행되었다.

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·운영 조례

agencyName서울특별시 양천구
localLawId2077996
enforcementDate2009-05-1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09-05-1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877
promulgationDivision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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