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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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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소관하는 undefined의 자치법규로, 2015년 11월 9일에 공포되어 2015년 11월 9일에 시행되었다.

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

agencyName경상남도 진주시
localLawId2119941
enforcementDate2015-11-0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5-11-0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877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