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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 및 운영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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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소관하는 undefined의 자치법규로, 2005년 11월 10일에 공포되어 2005년 11월 10일에 시행되었다.

남양주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 및 운영 조례

agencyName경기도 남양주시
localLawId2043205
enforcementDate2005-11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05-11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616
promulgationDivision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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