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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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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부산광역시에서 소관하는 undefined의 자치법규로, 2012년 7월 11일에 공포되어 2012년 7월 11일에 시행되었다.

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

agencyName부산광역시
localLawId2053594
enforcementDate2012-07-10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2-07-10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4777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