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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창군 가을철 발열성질환에 따른 피해 지원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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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3년 4월 10일에 공포되어 2013년 4월 10일에 시행되었다.

거창군 가을철 발열성질환에 따른 피해 지원조례

areaName제5장 맑은도시
agencyName경상남도 거창군
localLawId2022979
enforcementDate2013-04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3-04-0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131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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