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단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소관하는 제5장 맑은도시의 자치법규로, 2013년 4월 10일에 공포되어 2013년 4월 10일에 시행되었다.
거창군 가을철 발열성질환에 따른 피해 지원조례 | |
| areaName | 제5장 맑은도시 |
| agencyName | 경상남도 거창군 |
| localLawId | 2022979 |
| enforcementDate | 2013-04-09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Date | 2013-04-09T15:00:00.000Z |
| promulgationNumber | 2131 |
| promulgationDivision | 일부개정 |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