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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안군 개인택시 및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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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충청남도 태안군에서 소관하는 undefined의 자치법규로, 2011년 7월 15일에 공포되어 2011년 7월 15일에 시행되었다.

태안군 개인택시 및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

agencyName충청남도 태안군
localLawId2130820
enforcementDate2011-07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1-07-1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995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