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칠곡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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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소관하는 undefined의 자치법규로, 2011년 12월 30일에 공포되어 2011년 12월 30일에 시행되었다.

칠곡군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

agencyName경상북도 칠곡군
localLawId2129941
enforcementDate2011-12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1-12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157
promulgationDivision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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