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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산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지정 설치·운영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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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경기도 오산시에서 소관하는 undefined의 자치법규로, 2005년 4월 25일에 공포되어 2005년 4월 25일에 시행되었다.

오산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지정 설치·운영 조례

agencyName경기도 오산시
localLawId2097421
enforcementDate2005-04-2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05-04-2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831
promulgationDivision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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