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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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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조달청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행정규칙으로, 2016년 2월 16일에 공포되어 2016년 3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

ruleId34152
departmentName조달청
enforcementDate2016-02-2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6-02-1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016-22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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