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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른 가스기술기준

(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22조의2,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제45조,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17조의5조에 따른 가스기술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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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산업통상자원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행정규칙으로, 2020년 4월 17일에 공포되어 2020년 4월 23일에 시행되었다.

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른 가스기술기준

ruleId71694
departmentName산업통상자원부
enforcementDate2020-04-22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4-16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020-271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