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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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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환경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행정규칙으로, 2023년 1월 12일에 공포되어 2023년 1월 12일에 시행되었다.

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

ruleId33050
departmentName환경부
enforcementDate2023-01-1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1-1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2023-8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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