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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부 성희롱·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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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국방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행정규칙으로, 2024년 2월 28일에 공포되어 2024년 2월 28일에 시행되었다.

국방부 성희롱·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

ruleId81942
departmentName국방부
enforcementDate2024-02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2-27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9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