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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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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국방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행정규칙으로, 2024년 4월 12일에 공포되어 2024년 4월 12일에 시행되었다.

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

ruleId88835
departmentName국방부
enforcementDate2024-04-1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4-04-11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15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