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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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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행정규칙으로, 2014년 7월 4일에 공포되어 2014년 7월 4일에 시행되었다.

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

ruleId9012102
departmentName행정안전부
enforcementDate2014-07-0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4-07-0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331
promulgationDivision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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