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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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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행정규칙으로, 2017년 10월 25일에 공포되어 2017년 10월 25일에 시행되었다.

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

ruleId9011072
departmentName행정안전부
enforcementDate2017-10-24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7-10-24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696
promulgationDivision타법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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