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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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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행정규칙으로, 2017년 12월 19일에 공포되어 2017년 12월 19일에 시행되었다.

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ruleId9012890
departmentName해양수산부
enforcementDate2017-12-1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17-12-1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705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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