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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·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(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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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환경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행정규칙으로, 2020년 6월 19일에 공포되어 2020년 6월 19일에 시행되었다.

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·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ruleId9013161
departmentName환경부
enforcementDate2020-06-18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0-06-1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421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