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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·의약품 등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운영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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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행정규칙으로, 2021년 1월 26일에 공포되어 2021년 1월 26일에 시행되었다.

식품·의약품 등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운영규정

ruleId9011886
departmentName식품의약품안전처
enforcementDate2021-01-25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1-01-25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781
promulgationDivision일부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