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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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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질병관리청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행정규칙으로, 2022년 7월 20일에 공포되어 2022년 7월 20일에 시행되었다.

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ruleId9014314
departmentName질병관리청
enforcementDate2022-07-19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2-07-19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818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