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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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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국가보훈부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행정규칙으로, 2023년 7월 14일에 공포되어 2023년 7월 14일에 시행되었다.

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

ruleId9013130
departmentName국가보훈부
enforcementDate2023-07-13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07-13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457
promulgationDivision타법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