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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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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
법제처에서 소관하는 대한민국의 행정규칙으로, 2023년 12월 29일에 공포되어 2024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.

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ruleId9014573
departmentName법제처
enforcementDate2023-12-31T15:00:00.000Z
promulgationDate2023-12-28T15:00:00.000Z
promulgationNumber859
promulgationDivision제정

이 문서는 2024년 7월 15일에 갱신되었습니다.